○ 신청기간 : 2018년 1월 5일(금)까지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이상 노인을 고용 한 도내 영세 사업체로써,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체로서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 신청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서식1)
2)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서식2)
3) 근무상황부 (출근부) 사본
4) 임금지급 증빙자료 (계좌입금증 사본 등)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6) 노인근로자 명부(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서식3)
7) 근로계약서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 계약기간,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임금금액 등 정확히 기재
8) 산업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가입증명 서류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