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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 4/4분기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구창민
작성일
2017-11-28 13:00:09
조회수
288
부서
도두동
연락처
○ 신청기간 : 2017. 12. 1.(금) ~ 12. 8.(금)
○ 지급대상기간 : 2017. 10월 ~ 11월 (2개월분)
* 10월~11월 고용근로자 : 2017년도 4분기 신청
* 12월 고용근로자 : 2018년도 1분기 신청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신청서류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
3) 복지카드 사본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8) 근로계약서 사본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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