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민자치학교가 다음과 같이 운영되오니 현 주민자치위원회들과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하는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교육 개요
❍ 교육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7조, 제18조
- 센터운영 활성화 및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
- 주민자치위원 공모 지원자는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필수 이수
- 당연직 위원이 사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위촉 후 이수해야 함
❍ 교육기간 : 2017. 11월 ~ 12월 / 14:00~17:00
❍ 교육장소
- 인재개발원, 4개 권역별 1개소(제주시, 서귀포시, 동부, 서부), 읍면동 등
❍ 교육대상 : 현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도민 등
❍ 교육내용 : 주민자치의 이해, 제도적 기반, 사례연구, 특강 등
교육 일정
일 자 시 간 장 소
11.10.(금) 14:00~17:00 조천읍주민자치센터 회의실
11.17.(금) 14:00~17:00 한림읍주민자치센터 대강당
11.23.(목) 14:00~17:00 농어업인회관 1층 대강당
11.29.(수) 14:00~17:00 서귀포시청(문화강좌실)
12.1.(금) 14:00~17:00 표선면사무소 대강당
12.6.(수) 14:00~17:00 서귀포시청(문화강좌실)
12.8.(금) 14:00~17:00 인재개발원
* 일반 도민은 원하는 일정 및 지역에 참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