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7. 10. 10. ~ 10. 31.
○ 지급대상기간 : 2017. 7월 ~ 9월 (3개월분)
* 단, 당해 연도에 한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달부터 소급지급 가능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신청서류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서식1)
2) 장애인근로자 명부 (서식2)
3) 복지카드 사본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8) 근로계약서 사본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