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4.3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 2
❍ 증 발급대상 :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 증 접수 및 발급 : 2019. 4. 1. ~ (상시접수)
❍ 신청방법
- 제주도내 거주자 : 주소지 읍면동
- 도외거주자 : 희생자의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 국외 거주자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대리신청시 위임장 첨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반명함판(3*4cm) 사진 2장
※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 붙임 3 (작성시 작성예시 참고)
※ 생존희생자증과 유족진료증 소지자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이번발급이 마무리되면, 진료증은 폐지될 계획임(며느리
진료증은 계속 발급)
※ 증발급 대상자가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나, 발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 우 위임장,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각각 받아야함 (단, 위임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서명(도장) 날인)
❍ 기타문의사항은 도두동주민센터(☎064-728-4953)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