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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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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김혜경
작성일
2023-05-16 17:48:26
조회수
592
부서
봉개동
연락처
064-728-4746
2023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시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농가의 적극적인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 2023. 5. 26(금)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3. 사업주요내용
- 지원단가 : <1년 단위> 420원/㎡(4,200천원/ha), <2년 단위> 450원/㎡(4,500천원/ha)
- 지원내용 : 최근 2년(‘21~’22) 이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 또는 재배 가능(지정) 작물로 재배
4. 지원조건 : 사업 대상자 확정일부터 2024년 2월까지 휴경하거나 재배 가능(지정) 작물만을 재배하여야 함
* 재배가능 지정 품목
∙ (녹비·사료작물)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파이오니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사료용옥수수, 자운영, 유채, 녹비용보리
∙ (식량작물) 콩, 팥, 녹두, 가을메밀, 밀, 기장
5.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 및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써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회원(‘23년 신규회원 포함)이거나 지역농협을 통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계통출하 실적(’21~‘22)이 있는 자
6. 제외대상
`22년 지원 받은 필지는 “2년 단위 신청 불가”
초지 또는 임야 등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필지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
기타 보조금 부정 수령 위반자 및 지방세 체납자
7. 구비서류
2023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서 1부, -‘21∼22년 월동채소(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농협 계통출하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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