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추진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 획 명 :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나. 공개기간 : 2021년 10월 29일 ~ 2021년 11월 12일 (14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