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유효하고 아래 요건에 충족한 자
*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가 적합하게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 `21년 소농직불제 또는 ‘21년 소농 영농경영비 사업을 지원 받았던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1,000㎡이상일 것(휴경면적 제외)
❍ `21년 기 직불금이 지급된 이후 사망, 농업경영체 삭제 등 신청인과 다른 경우 제외
- 단, 직불금 지급이전에 승계후 승계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승계인이 지원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