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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 영농경영비 지원
작성자
장수현
작성일
2022-08-09 14:05:19
조회수
595
부서
연락처
 신청기간: 2022. 8. 9.(화) ∼ 9. 30.(금)

 신청장소: 소농직불금 관할읍·면·동 사무소

❍ 지원금액: 지원대상자별 50만원 지급

❍ 지원대상: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유효하고 아래 요건에 충족한 자
*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가 적합하게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 `21년 소농직불제 또는 ‘21년 소농 영농경영비 사업을 지원 받았던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1,000㎡이상일 것(휴경면적 제외)

❍ `21년 기 직불금이 지급된 이후 사망, 농업경영체 삭제 등 신청인과 다른 경우 제외
- 단, 직불금 지급이전에 승계후 승계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승계인이 지원대상이 됨.

❍ 지급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소)할 것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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