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 인터넷 검색(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또는 064-114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접수기간 : 2022. 8. 2.(화) ~ 2022. 8. 26.(금)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상자 선정일 : 접수 마감일로부터 4주 내외
※ 대상자 선정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처 :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