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12.20.~22.)에 따른 농축산분야 피해신고 및 NDMS 입력기간 안내
가. NDMS 입력기한: '23.12.23(토) ~ `24.1 1. 2. (화)(10일간)
* 정밀조사 기간 추후 통보
나. 접수대상: 12.20.~12.22. 기간중 대설·한파 피해 농·축산시설물 , 농작물, 농경지
* 접수 시 반드시 언 증상 및 피해 확인 사진 첨부(시스템 입력)
* 감귤의 경우 열매는 피해신고 불가(나무 고사의 경우만 신고 가능)
다. NDMS 재난명:12.20.~ 대설, 한파
- 피해 시설물의 피해물량, 피해액 및 복구액 정확히 입력→ 실제 피해보다 과도한 물량 입력 시 복구비 삭감 등 패널티 부과
- 피해 시설물의 사진 및 물량 등 확인이 불분명한 시설물은 제외 조치
- 피해 접수 시 즉시 확인 및 NDMS 입력
라. 피해조사 및 NDMS 입력 시 주의사항
1)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2) 피해면적은 전파·반파 구분 조사 하고, 시설별, 종류별, 소유자별로 조사하되 「표준설계규격」에 미달되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3)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여부 필수 확인
4) 비닐하우스, 축사 등 사유시설 입력 시 전체물량이 아닌 피해물량만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