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2. 6. 7.(화) ~ 2022. 7. 8.(금)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대상자: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 및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써 밭작물 자조금단체 회원이거나 지역농협을 통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계통출하한 실적('20~'21)이 있는자
*지원 대상 필지
- 최근 2년(‘20~’21) 이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4개품목 재배 사실이 있는 필지로써 아래 사항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필지
① 해당 품목에 대하여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실적이 있는 필지
② 정부 채소가격안정제(월동무) 참여 실적이 있는 필지
③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참여 실적이 있는 필지
④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역농협을 통해 계약 재배 실적이 있는 필지
⑤ 해당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이 있는 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