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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산불예방에 따른 입산통제구역 알림
작성자
박호진
작성일
2023-01-26 14:06:30
조회수
505
부서
생활환경팀
연락처
1. 통제목적: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통제기간
- 봄 철 : 2023. 2. 01. ~ 5. 15.
- 가을철 : 2023. 11. 01. ~ 12. 15.

3. 기 타

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 내에 들어간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 간 자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 다만『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 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ㆍ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ㆍ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2023년도 산불예방에 따른 입산통제구역 알림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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