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등유 및 LPG를 주 난방에너지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 22년 등유·LPG 지원사업 받았거나 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세대도 별도 신청 필요
(주의: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2천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제하고 지원됨)
* 지원제외 대상 : 23년 연탄쿠폰 수급세대, 23년 등유바우처 수급세대, 23년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수급세대 등
* (참고) 소득자격 기준일 : 지원사업 신청일
2) 지원내용 : 동절기에 사용하는 난방용 등유 및 LPG 구매 비용
3) 신청기한 : (1차) 2023.12.18. ~ 2023.12.29. / (2차) 2024.1.2. ~ 2024.1.19.
4) 사용기간 : 2024.1.10.(수) ~ 2024.6.30.(일)
* 22년도 사업과 달리 현금정산 미실시(단, 예외지급은 시행) *[붙임3] 164쪽 참조
5) 신청장소 : 한림읍사무소 2층 중회의실
* 문의사항 : 취약계층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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