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재해대책 경영자금 신규지원 알림>
○ 신청기간 : ‘23. 10. 24.(화) ~ 11. 7.(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농지소재지 아님)
- 접수처 : 한림읍사무소 2층 중회의실
○ 지원한도 :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가능 금액
- 지원한도 금액 : 피해면적 ×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붙임)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경영비 참조
○ 대출가능 금액 : 농가당 최소 1,000천원 ~ 최대 50,000천원 이내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3.9월 기준 2.82%,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추가로 과수농가 3년, 기타농가 1년 연장 가능)
※ 확정 전 재해대책 경영자금 신청금액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 시 신청서 읍면동 보관 → 농가별 융자금 확정 후 농가에 융자 신청서 발급
* 기타 세부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