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3. 10. 31.(화) 까지
❍ (신청장소) 지역농협【품목별 계약재배 농협】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 및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실제 재배 및 아래 세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 ①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가입 및 지역농협으로 계통출하
- ② ‘23 ~ ‘24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 참여
- ③ 수급 불안으로 자율감축*(시장격리 등) 추진 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신청량의 10% 이상 의무 참여
* 자율감축 미참여자는 차액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제출
<품목, 지원내용 및 신청 상한 물량>
❍ (대상품목)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한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 품목확대 : (`17년) 당근 → (`18년) 양배추 → (`20년) 브로콜리
❍ (지원내용) 품목별 주 출하기* 월별 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 지원
* (당근, 브로콜리) 11월~4월, (양배추) 12월~5월
❍ (신청상한 물량) 농가별 당근 200톤, 양배추 300톤, 브로콜리 40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