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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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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미송달 경영체에 대한 공고
작성자
황선숙
작성일
2022-11-02 08:46:42
조회수
541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7667
1.「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과 관련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 처리되어 각종 농업인 지
원 사업(공익직불금, 농민수당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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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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