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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이관진
작성일
2023-12-27 11:24:24
조회수
671
부서
산업팀
연락처
<2024년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경영주)
○ 신청기간 : 2023. 12. 27.(수) ~ 2024. 1. 31.(수)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
○ 지원기준 : 박스(1건)당 2,500원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240,000원(96박스 기준) ※ 신청량에 따라 지원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지원사업 공고문 및 사업안내자료)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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