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6. 27. ~ 6. 30. 장마기간 중 호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접수를 실시하오니,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기한 내 피해신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 난 명 : 「6. 29. ~ 호우」
나. 피해신고품목 : 메밀, 밀(호라산 밀 포함)
다. 피해신고접수기간 : 2023. 7. 4.(화) ~ 7. 10.(월) 09:00~18:00
라. 피해신고장소 : 한림읍사무소 2층(중회의실)
마. 준비사항 : 본인 신분증 및 배우자 주민등록번호(부부소득 확인용)
바. 신고제외대상
- 작물이 정식·파종되지 않은 빈 포장(신고 후 파종하는 불법행위 엄금)
- 농작물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 등 각종 재난 관련 보험가입 필지(농약대는 지원가능)
- 공무원 등 주생계수단이 농·어·임업이 아닌 자(세대원 포함)는 제외될 수 있음
다. 홍보사항
- 피해 농지의 정확한 지번, 피해면적 및 신고자의 계좌번호 확인 후 신고
- 피해 농가는 필지별 현장을 확인한 후 필지별 피해사진(전경사진 1장, 상세 작물사진 2장)을 찍고(방문시 제출) 피해율을 자가 산정한 후 신고
붙임 :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피해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