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사업대상자: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1,000㎡이상(시설 330㎡)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하되,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농업인 확인기준)에 따른 농지 최소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 사료작물 등 제외) 재배하는 자는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500천원 기준) 최대 250천원 지원(사업비 부담비율: 도비 50%, 자부담 50%)
❍ 신청기간: `23. 9. 21. ~ 10. 6.(15일간) / 구입기간: `23. 10. 13. ~ `23. 11. 15.까지(1~2차)
* 1차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이의신청: '23.9.21. ~ 10.6.(15일간)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