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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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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사항 게시
작성자
강윤석
작성일
2022-08-24 11:07:36
조회수
381
부서
소득지원팀
연락처
064728767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의거하여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인접한 토지에 출입할 때 미리 토지 소유자(점유자)에게 통지가 곤란한 경우,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 면에 게시를 하여 출입내용을 아래 첨부파일 같이 통지하고 있으니, 해당 토지 관계자들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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