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11. 9.(목) ~ 2023. 12. 8.(금)까지 (근무시간 내)
○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
※ 2024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한림읍 2층 중회의실)
- 농지소재지가 제주시 관내(읍면동만 다를 경우)인 경우 1개 읍면동에만 신청 입력
- 농지소재지가 제주시, 서귀포시에 있는 경우 각각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