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면적 및 생산량 사전 예측으로 수급조절 기초자료 및 농업현장 정보 제공을 위한 「'23~'24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3. 9. 1.(금) ~ 10. 6.(금)
2. 신고대상 :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모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3. 신고장소 : 농가 주소지 마을리사무소
- 농가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읍·면·동 농가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 경작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 농가 주소지에서 일괄 신청
4. 신고품목 : 12개 품목
-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잎마늘, 구마늘), 양파(조생, 중만생),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적채, 쪽파(잎쪽파, 구쪽파), 월동배추, 방울다다기양배추
5. 신고내용 : 농지소재지 정보, 품목, 면적 등
6. 제외대상 :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자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불법으로 농작물 재배중인 필지
◈ 재배면적 신고자(필지) 인센티브 부여
- 친서민농정시책사업 평가항목 가점 부여
- 도 자체 원예수급안정사업(시장격리 등) 추진 시 우선 배정
- 농협 계약재배 연계 추진 : 재배면적 신고 농가에 한하여 계약재배 체결
◈ 재배면적 신고자(필지) 패널티 적용
- 재배면적 미신고자(필지)는 원예수급안정사업 지원배제 및 보조사업 차등 지원
붙임 '23~'24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 추진계획 및 신고서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