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어가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3. 16 ~ 2021. 4. 30.
○ 지급단가 : 어가당 750,000원(어업인지원(80%) 600천원, 마을공동(20%) 150천원)
○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하 "조건불리직불금") 지금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