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자
①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실제 재배중인 자
②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에 가입 및 지역농협으로 계통출하
③ ‘22 ~ ’23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 참여 농가
④ 수급 불안으로 자율감축 추진 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신청량의 10% 이상 의무참여
- 신청기간 : 11월 25일까지
- 신청장소 : 지역농협 또는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 지원품목 : 지역농협을 통하여 계통출하한 제주산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 지원내용 : 주 출하기(12월 ~ 익년 4월)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 지원
- 신청가능물량 : 신청면적 * 평년단수
- 기타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