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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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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홍봉남
작성일
2021-04-16 09:22:50
조회수
407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728-7924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시행('21.4.21.)에 따라 오는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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