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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홍석준
작성일
2024-03-19 17:03:16
조회수
851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8823
2024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안내드립니다.


1. 지원 대상 사업체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2. 지원 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단체·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포함)
- 단,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에 단체운영 종사자가 아닌 자가 별도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운영에 따른 운영비 또는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지원 가능하며,
-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시적 지원정책 “일자리 안정자금, 두리누리사회보험” 등을
지원받은 경우도 지원 가능
※ 중복지원 가능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3. 대상기간 : 2023. 12월 ~ 2024. 3월(4개월분)

4.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5. 신청기한 : 2024.3.20.(수) ~ 2024. 4. 5.(금)

6. 신청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붙임1]
2) 사업체 자격확인서[붙임2]
3) 노인근로자 명부[붙임3]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4]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붙임5]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류(매년 최초 신청시 제출 및 변동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본인 및 배우자 가족(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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