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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24.1월~3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작성자
오해은
작성일
2024-03-25 09:54:45
조회수
700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2024년 1분기('24.1월~3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 장려금 신청기간 : ~ 24.4.11.(목)

❍ 장려금 청구기간 : 2024년 1분기('24.1월~3월)

○ 지원대상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 관공서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사업주,근로자) 꼭 제출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애월읍사무소 주민복지팀(064-728-8827)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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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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