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행: 2024. 9. 30(월) 09시부터
□ 대 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본인확인: 복합인증(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 + 휴대폰 본인인증)
□ 수수료: 무료 * 방문 발급 수수료 600원
□ 발급절차
① 정부24(www.gov.kr) 접속 (정부24 회원/비회원 로그인 단, PC에서만 발급 가능)
②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공동․금융 인증서 + 휴대전화 추가 인증)
③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신청(발급용도, 제출처 작성)
④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인감증명서 발급 완료 및 발급내역 저장)
⑤ 발급사실 통보(국민비서 알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