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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가족관계등록이후 후속절차 <유형별 신고 지원내용·신청방법 등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작성자
김성희
작성일
2022-03-03 18:39:53
조회수
1293
부서
종합민원실
연락처
064-728-2122
출생신고이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
출생신고와 함께 육아지원금 또는 주거임차비지원, 가정양육수당, 다자녀 혜택 등
출산 관련 수혜 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생(입양)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 준 비 물 : 신분증, 고객번호(다자녀 전기요금 감면 시)

【2022 첫 만남이용권 사업】

○ 지원목적: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기간 - 방문접수: ‘22. 1. 3.(월)∼ , 온라인: ’22. 1. 5.(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부모) 등
○ 지급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번호 부여받은 아동 ※’22. 4. 1.부터 지급시작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1회 지급
○ 사용기간
-(사용가능시작일) 이용권 지급일 (포인트 생성일)
-(사용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미사용시 포인트 자동소멸
○ 사용범위: 전업종 (온라인구매포함)에서 사용가능
(단,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은 제외)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함
○ 문 의 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 728—2512


【육아지원금】

○ 지원내용 및 기준

◈ 첫째 출생(입양)아 : 50만원/1회
-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우리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둘째아 이상 출생(입양)아 : 1,000만원/5년간(200만원/年)
- 지원기준 :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하거나 입양된 둘째아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입양)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계속 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아와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출생(입양)아 육아지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피아이정책』으로 육아지원금 대신 주거임차비(무주택가구)지원(5년간 1,400만원(280만원/年으)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주거임차비 신청 경우 최초신청 월부터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생(입양)아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접속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 728—251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064) 710—2694 (주거임차비 관련)
※ 지원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 문의 후 신청
【영아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내용 : 30만원 ※ 22년 출생아부터 지급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은 영아수당 익월부터 지원 정지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 728-2594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24∼86개월 미만 전 가정양육 영유아
○ 지원내용 : 10만원∼20만원(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은 양육수당 익월부터 지원 정지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 728-2594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소득무관)
○ 지원내용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자격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 신청 방법
➀ 아동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➁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 여성가족과☎(064) 728-2594

【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8세미만(0∼95개월) 모든아동 (소득무관)
○ 지원내용 : 1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 지 급 일 : 매월 25일(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 728—268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으로 출산 또는 임신4개월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자
○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여성장애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064) 728—3444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지원 대상 아님
○ 신청기간 : ‘22. 1. 14. ∼22. 2. 6.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월 1회 이상 공급(연간 48만원*)
* 자부담 20%(9만6천원)만 부담하면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꾸러미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임산부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 농정과 ☎(064) 728—3354

【건강보험 취득신고】
○ 직접 방문 신고시(즉시 처리)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공단 직권 취득시
-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가 되면 공단으로 전송되어 직권으로 자격취득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사망신고이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체납·미납·환급액)
연금가입 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 신청자격
- 상속인 : 제1순위(자녀, 배우자), 제2순위(부모,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제3순위(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미성년후견인 및 재산관리인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시·구·읍·면·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상속순위(제1∼2순위)
○ 신청결과 확인
- (금융)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국세)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연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문자 전송
- (토지·건축물·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자동차) 접수처에서 확인

○ 문 의 처

금융 : 금융감독원(1332) 국세 : 국세청(126)
연금 : 국민연금(1355)·공무원연금(1588-4321) 사학연금(1588-4110) 군인연금(1577-9090)
토지 : 제주시 종합민원실 (064)728-2932 지방세 : 제주시 세무과(064)728-2365


상속재산
한정승인·포기 심판청구
● 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내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 승인
● 포 기 : 상속재산의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
● 청구기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문 의 : 제주지방법원 ☎ (064) 729-2000
대한법률구조공단 ☎ (064)753-9955
부동산 상속
● 신청대상 : 소유권 이전등기
● 처리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과(소)
● 문 의 : 대법원 콜센터 ☎ 1544-0773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 신청대상 :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
●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 ☎(064)728-8409
취득세
신고 납부
● 신청대상 : 부동산, 차량 등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
●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고기관 :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문 의 : 제주시 세무과 ☎(064) 728-2333(부동산)
728-8444(차량)
상속세
신고 납부
● 납부대상 :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
● 납부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 의 : 국세청 콜센터 ☎ 126
유족연금
신 청
● 신청기관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 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기 타
● 영업자 지위승계 : 허가·신고 등록관청
● 예금·보험지급청구 : 해당 금융기관
● 신분증 반납 : 주민센터
● 신용카드, 휴대전화, 유선방송. 인터넷서비스 등 거래계약 해지 : 해당 기관(업체)


개명신고이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신청기관 :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2주 정도 소요)
○ 준 비 물 : 구 주민등록증, 반명함 사진 1매 (발급수수료 면제)


【인감도장 변경 신고】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준 비 물 : 변경할 인감도장, 개명 후 재발급 받은 신분증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 신청기관 : 운전면허시험장(즉시발급), 경찰서(2주 정도 소요)
○ 준 비 물 : 개명 후 재발급 받은 신분증(또는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면허증, 사진 1매, 발급수수료

【여권 재발급 신청】
○ 신청기관 : 가까운 도·시·구청 여권발급 부서(※ 제주시청 제외)
○ 준 비 물 : 개명 후 재발급 받은 신분증(또는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여권용 사진 1매, 발급수수료

【부동산 등기부 명의 변경】
○ 신청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과(소)
○ 준 비 물 : 기본증명서 1부,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부등본,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수수료, 신분증, 도장
※ 사전준비사항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지참

【기타 변경사항】
○ 개인사업자 명의변경 : 사업자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은행, 보험회사, 학교, 자격증 등에 등록된 이름 변경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신청


혼인신고이후

【전 입 신 고】
○ 신청기관 : 변경된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신 고 자 :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
○ 준 비 물 : 전입자 신분증 도장, 세대주 신분증 도장(본인 서명가능)

【다문화 가족 상담 및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등
○ 문 의 처 :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4) 712-1140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 신혼부부 가정 : 2015.1.10. ~ 2022. 1. 9.(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5.1.10. ~ 2022. 1. 9.(출생년월일 기준)
-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
※ 전년도에 지원 받았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하며 년1회만 신청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110만원)지원
※ 2자녀이상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정인 경우 2%(최대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09:00〜18:00)
○ 신청기간 : 1차‘22.1.17. 〜 2. 25. (1차이후 공고는 도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선정결과 통보 : 도 홈페이지에 공고
※ 도정소식→ 입법·고시·공고 → 검색란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검색
○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064) 710-2694 제주시 주택과 ☎(064) 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 ☎(064) 760-3013 읍·면·동주민센터


이혼신고이후


【한부모 가정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이혼, 미혼가정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만18세미만 아동 아동양육비, 취학아동 교육비 지원 등
※ 가구당 소득 인정액을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
○ 문 의 처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535,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일자리 상담 및 지원】
○ 지원대상 : 구직을 원하는 누구나
○ 신청기관 :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지원내용 : 구직 상담 후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 문 의 처 :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064) 759-2450

【국제결혼피해상담 및 구조】
○ 지원대상 : 국제결혼 희망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주 여성
○ 지원내용 : 국제결혼 관련 피해 상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피해구조 및 법률 지원
○ 문 의 처 :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 ☎(02)-333-1311, 한국소비자원 ☎1372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064)753-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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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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