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자료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의무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근거법령 및 홍보자료
- 작성자
- 허성훈
- 작성일
- 2024-01-16 11:06:16
- 조회수
- 599
- 부서
- 환경지도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의무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근거법령 및 관련 자료 확인 바랍니다.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8조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6
-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
홍보영상 링크
https://youtu.be/_UHE8oEQdOc?si=J-T3V5z-IoKZmAFm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8조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6
-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
홍보영상 링크
https://youtu.be/_UHE8oEQdOc?si=J-T3V5z-IoKZmAFm
- 콘텐츠 관리부서: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
담당자:박향열
064-728-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