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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목적: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대상: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받기를 희망하는 치매환자
내용
조호물품 제공, 실종예방 지원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
치매 조기 검진
목적: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 · 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대상:
제주시 동 지역 및 추자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검진절차
  • (1단계) 선별검사:인지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신경심리검사, 협력의사 치매임상평가
  • (3단계) 감별검사:뇌영상촬영(두부CT) 등
검진비용:
무료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서 선정 기준에 충족한 자 ※ 제외대상: 보훈대상자 및 가족
선정기준
  • 진단기준:치매상병코드(F00~F03, F10.7, G30~G31, G31.82 등)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목적: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공급 또는 대여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종류:
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 예산에 따라 조호물품 종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실종예방 지원사업
목적:
실종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종노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로서 배회가능 어르신
내용:
  • 인식표 : 옷 부착형 인식표 1박스(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 위치 추적기 : 실종・배회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위치추적 단말기 무상 보급
    ※ 연간 배부물량이 제한되어 있음
  • 지문등록 :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
    ※ 가족관계 증명서 필수 지참
치매인식개선 사업
목적: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올바른 인식으로 개선하고, 정확한 치매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치매예방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분위기 조성
내용
  •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치매극복선도단체, 치매안심가맹점 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