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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의원에서 신고자 중 피해보상 신청 가능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반응 신고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진료 의사가 신고함

※ 보건소에서 전화로 확인한 사항은 신고 불가

신청 기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
절차

보상 관련 구비서류 안내

*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보상 관련 구비서류 안내 내용으로 구분, 구비서류로 해당 내용을 나타냅니다.
구분 구비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 3.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 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 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 7.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 3.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 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 6.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 7.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 8.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1.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3.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2.
    사망진단서 1부
  • 3.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4.
    부검소견서 1부* (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5.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 [문의]

    제주보건소 064 - 728 - 4082, 4084

    서부보건소 064 - 728 - 4161

    동부보건소 064 - 728 - 4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