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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 목적
- 영양평가를 통하여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상담 및 보충식품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양문제 해소 및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
- 사업대상
- 서부보건소 관할지역(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내 거주자(주민등록주소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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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생후~만 12개월)
- 유아(만1세~66개월)
- 임산부(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중 영양평가 및 소득기준 충족자
- 영양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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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혈수치
- 임산부는 해당사항 없음
- 출산수유부:12g/dl
- 영유아(6~59개월):11g/dl
- 5세 유아:11.5g/dl 미만
- 신체계측(키, 몸무게):백분위수(%)미만(저체중, 성장부진)
- 빈혈수치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 ※ 영양플러스사업의 2024년도 가족수ㆍ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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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의 소득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으로 구분되어 나타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수혜기간
- 최대 1년 (6개월 관리 후 평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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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자별 식생활 및 영양관리 방법, 모유수유의 중요성 등
- 보충식품 공급 : 수혜 대상자별 6가지 패키지 식품 공급(2회/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