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시,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 2,057어가 선정
작성자
박효주
작성일
2021-12-24 10:34:33
조회
141
이미지 선택
news_no_image1

제주시는 2021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대상자로 2,057어가를 확정하고 이달 중 조건불리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어가당 75만원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 이 중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021년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조건은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야 하며, 사업대상지역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고 어업을 주업으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이다.
❍ 앞으로 제주시는 2021년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2,057어가에 대해 이달 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들에게는 2022년도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0년 수산직불제 지급현황 : 2,063어가·14,4억 지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제주시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제주시 보도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