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작성자
- 박효주
- 작성일
- 2021-12-28 1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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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2022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400개소 600면 조성을 목표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 특히 내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사업신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차고지 의무사용 기간을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돌담 철거 지원금액을 30만원 고정에서 2㎡을 초과할 경우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차량 진출입구폭 또한 3m 고정에서 2.5m로 완화하여 지원한다.
❍ 다만, 지원상한액 기준은 2021년과 다름없이 단독주택 1개소 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이 되며,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는 단독주택 기준에 준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 차고지증명제 안착을 위해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를 형질변경할 경우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 차고지 소규모개발(도 도시계획조례 제24조) 행위가 가능함에 따라, 읍면동 지역에 관계 없이 자투리땅, 텃밭, 화단 등 토지를 자기차고지사업 신청을 통해 변경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12. 20 공고)된 공고문을 확인해 해당 읍․면․동 및 시청 차량관리과(064-728-3235)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 최종 지원은 2022년도 보조금심의를 통해 대상자 확정 후 1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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