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친환경화물자동차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 종료
작성자
박효주
작성일
2021-12-28 09:57:37
조회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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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친환경 화물자동차(전기 및 수소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2022년 4월 13일부로 시행 종료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처리의 소요기간을 감안해 22년 3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 그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친환경화물자동차에 한해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 허가가 가능하였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화물운송사업 신규 허가 신청이 제한된다.
※ 단, 택배업에 대해서는 화물운송사업 신규 허가 가능
❍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현재 소유하거나 구입 예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자격, 보조금 혜택, 차량 출고 지연 등 제반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신규 허가 만료일 이전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한편 제주시에 등록한 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화물자동차는 총 3,770여 대이며, 그중 163대의 친환경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허가받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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