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작성자
- 박효주
- 작성일
- 2022-01-11 1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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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종합‧전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제주도 전체 건설업체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종합건설업 484개 업체, 전문건설업 1,735개 업체가 등록되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주시에 등록된 업체수는 종합건설업 414개 업체, 전문건설업 1,298개 업체이다.
❍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년마다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요구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2022년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개편되는 상황과 건설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자본금과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확인하는 대신 건설업종 개편에 영향 없는 사무실 확보 현황, 시설‧장비 보유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 세부적으로는 △사무실 주소가 중복되는 24개 업체(종합건설업 4개 업체, 전문건설업 20개 업체), △가스‧난방시공업 등록업체 중 시설‧장비 보유확인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66개 업체(전문건설업 66개 업체)로 총 90개 업체에 대하여 실시되며, 점검 대상 업체는 올해 1월 말까지 실태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 완료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 제주시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해서 미제출‧부적합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 할 계획이며, 적법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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