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작성자
- 박효주
- 작성일
- 2021-12-13 0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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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에서는 심화되는 주차난 해소와 함께 내년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민간주차장 지원사업을 다변화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2001년부터 자기차고지갖기 보조사업을 추진해 왔다.
❍ 이러한 노력으로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은 2021년 11월 말 기준 120.3%에 이르렀지만,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
- 또한 공영주차장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가 상승에 따라 공영주차장 부지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 이에 제주시는 민간 영역의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차고지갖기 지원사업은 물론 내년부터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일반인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차고지갖기사업은 내년 10억 원의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개소당 지급기준에 따라 6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공사비 90%를 보조 지원한다. *의무사용기간 9년(전년대비 1년 감축)
❍ 또한 내년부터 새롭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에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부설주차장 5면 이상 하루 8시간 주7일 56시간을 3년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면 포장 및 도색, 진출입 차단기, 보안등 및 CCTV설치, 시설보수, 손해배상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 금액의 세부 기준은 5면에서 10면까지 5백만 원, 11면에서 20면까지 1천만 원, 21면에서 30면까지 1천 5백만 원, 31면에서 40면까지 2천만 원, 41면 이상에 2천 5백만 원까지 시설규모에 따라 90%를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민영주차장설치 사업에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주차용도로 제공 면적이 200㎡ 이상인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400㎡ 이상은 제반비용의 1/2, 400㎡ 이하는 제반비용의 1/3(토지매입비, 농지․산지전용금, 개발부담금, 부대시설비 등은 제외)를 보조 지원한다. *의무사용기간 10년
❍ 제주시는 앞으로 민간 영역의 주차장 확대를 바탕으로 공생공존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차고지증명제 안착을 통해 일상 속 편리한 주차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 특히 관련 정책 시행으로 주차난 해소, 경제 일자리 창출,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민간 영역 주차장 확대 시책의 지속적인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고상익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무료개방부설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설치 보조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에도 힘써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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