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작성자
박효주
작성일
2022-01-13 10:02:12
조회
144
이미지 선택
news_no_image2

제주시에서는 예기치 못한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사유재산과 관련해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6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총 보험료 중 정부와 지자체가 70~92%까지 지원하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 올해는 전년 대비 108% 증액된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정액보상형 주택․온실 풍수해보험과 실손보상형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개별가입자에 대해 자부담의 일정부분(40~50%)을 추가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자부담율은 30% 이하에서 15%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 풍수해보험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포함),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다.
❍ 가입방법은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와 직접 계약하는 개별가입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는 단체가입 방법이 있다.
❍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피해 발생 시 손해평가 후 보상받게 된다.
❍ 한편 제주시는 2021년에 총 1억 2천만원을 투입해 4,929건(주택 4,376건, 온실 109건, 소상공인 444건)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지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제주시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제주시 보도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