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작성자
- 박효주
- 작성일
- 2022-01-13 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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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예기치 못한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사유재산과 관련해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6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총 보험료 중 정부와 지자체가 70~92%까지 지원하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 올해는 전년 대비 108% 증액된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정액보상형 주택․온실 풍수해보험과 실손보상형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개별가입자에 대해 자부담의 일정부분(40~50%)을 추가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자부담율은 30% 이하에서 15%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 풍수해보험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포함),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다.
❍ 가입방법은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와 직접 계약하는 개별가입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는 단체가입 방법이 있다.
❍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피해 발생 시 손해평가 후 보상받게 된다.
❍ 한편 제주시는 2021년에 총 1억 2천만원을 투입해 4,929건(주택 4,376건, 온실 109건, 소상공인 444건)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지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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