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작성자
- 박효주
- 작성일
- 2021-12-23 0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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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12월 22일(수) 오후 4시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안동우 시장 주재로 주요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의 현장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전임 시장의 「읍면동 연두방문」시 건의사항과 지난해 하반기「민생현장 방문」시 건의사항, 그리고 올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및「읍면동 마을방문」시 건의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건의 사항 1,118건 중 처리 완료 446건(39.9%), 추진 중 260건(23.3%), 장기 검토 238건(21.3%), 수용 불가 174건(15.6%)이다.
❍ 먼저 처리 완료된 사항은 총 446건(39.9%)이며, 주요 사항으로는 ▲이‧통사무장 처우개선 요청과 관련, 2022년 이‧통사무장 교통비 월 5만원 인상 등 리‧통 지원 확대 ▲올레16코스 내 급경사지 정비 요청과 관련, 낙석위험 암반제거, 정자이설 등 정비 완료 ▲경로당 간식비 증액 요청과 관련, 일 평균인원 조사 및 간식비 상승분 반영 지원 완료 등이 있다.
❍ 추진 중인 건의사항은 총 260건(23.3%)으로, 주요 사항으로는 ▲월령리 경로당 신축지원 요청과 관련, ‘21. 11월 설계용역 착수 및 ‘22년 신축 예산 반영하여 추진 중 ▲애월읍 목욕탕 건립 요청과 관련, 애월생활soc사업에 포함하여 조성 추진 중 ▲구좌읍 지미봉 등산로 보수 요청과 관련, ‘22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오름 정비공사 시 추진 등이 있다.
❍ 이와 함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총 238건(21.3%)으로, 도로확충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거나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향후 행정절차 진행 및 계획 수립 등을 거쳐 추진된다.
❍ 아울러 법률이나 제도상 불가하거나 사회적 형평성 문제, 절차상 문제 등으로 수용이 불가한 사항은 총 174건(15.6%)으로 파악됐다.
❍ 특히 제주시에서는 추진 중인 건의사항 중 시민 안전사고 예방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현재는 수용 불가한 건의사항일지라도 법률개정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장기검토 사항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장기검토 사항이지만 관계 부서의 긴밀한 협력 등으로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 건의사항은 즉시 추진하는 등 처리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어 “이번 상반기 인사이동 시 건의사항 인수인계 등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조직을 구축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하며,
- “현재 반영하지 못한 건의사항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건의 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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