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실태조사 결과
작성자
박효주
작성일
2021-12-16 10:08:11
조회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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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점포 940개소 중 제3자 임대·매매로 의심되는 점포 2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제3자 임대ㆍ매매로 추정되는 점포는 232개소로, 점검 완료한 836개 점포의 27.7%로 조사됐다.
- 방문 시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 부재로 재조사가 필요한 곳은 104개소로,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실태조사 기간 중 ▲자진 사용허가취소 7개소, ▲판매품목 임의변경 시정완료 7개소, ▲사용허가 취소 청문 절차가 예정된 곳은 4개소로 확인됐으며, 현재 점포사용허가 취소된 1개소에 대해서는 명도소송과 형사고발이 진행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동안 영업을 지속하면서 상인들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제3자 영업자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26일(10일간)까지 민속오일시장 빈 점포 3개소에 대한 입점인 공개 모집을 진행했으며, 총 162명이 신청해 54: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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