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작성자
- 박효주
- 작성일
- 2022-01-05 1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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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미성년후견인도‘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이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였지만 이번 신청 자격 확대로 미성년자 후견인 및 재산관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 또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항목이 추가되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주시청 및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시켜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만족감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2021년 12월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작년 (1,555건)대비 22% 증가한 1,911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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