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작성자
- 박효주
- 작성일
- 2021-12-23 10:07:16
- 조회
- 259
- 이미지 선택
제주시에서는 ‘21. 12. 25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시행에 따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사전 준비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 2월부터 환경부에서 음료·생수 무색페트병을 타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제주시에서는 ‘20. 12. 25.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 의무시행을 추진했다.
※ 공동주택 분리배출 사업: (시범운영)‘20.3.2. (의무시행)‘20.12.25.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 설치된 150세대 이상 주택
❍ 오는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의무시행됨에 따라, 시민혼란 및 혼합수거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수거·운반체계를 점검하는 기간을 갖고자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해 왔다.
❍ 시범운영기간 동안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제도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투명페트병데이’등 각종 시책을 추진해 자원회수 보상 강화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참여자가 1월 2천여명에서 11월 5만 2천여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 또 행정에서는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좀 더 깨끗하게 수거·운반하기 위해 ‘21. 12. 6.부터 종량제봉투 수거 차량과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분리하여 시범운영 중이다.
- 특히 봉개 재활용 선별장에도 선별률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시범운영 결과, 운영 이전의 일 평균 투명페트병 회수량은 약 0.8톤이였으나, 3개월간의 시범운영 추진으로 일 평균 약 1.3톤이 회수된 것으로 파악돼 약 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월별 일평균 투명페트병 회수량(매각량 기준)
☞ (7월)0.82톤→(8월)0.86톤→(9월)1.06톤→(10월)1.07톤→(11월)1.89톤
❍ 제주시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은 재활용하면 의류, 가방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품이지만 혼합 배출하면 일반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될 수밖에 없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배출할 때 반드시 내용물은 비우고 라벨을 떼고 압착한 뒤 뚜껑을 닫아 별도 배출하여 투명페트병 의무시행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시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제주시 보도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