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작성자
- 박효주
- 작성일
- 2021-12-16 1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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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국비 지원사업인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4종) 구입비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지에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자와 유기‧무농약인증을 받고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 21년까지는 친환경인증 농가에만 지원되었던 사업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일반농가까지 지원이 확대되며, 토양검정 비용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 지원내용은 녹비작물종자의 경우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을 지원하고, 유기농업자재는 ha당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농가 100만원 지원한도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12월 31일까지 토양검정결과, 농업경영체, 친환경인증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제주시에서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434농가에 2억 2천 7백만원(국비 91, 도비 136)을 지원했으며, 22년도에도 국비포함 4억 3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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