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작성자
- 박효주
- 작성일
- 2021-12-20 10: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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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체계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한시적 감면을 종료하는 것이다.
❍ 제주시는 2020. 2. 12.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한시적 감면을 시행해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왔다.
*<감면 주요내용>
1) (현행)최초 30분 무료 → (감면)최초 1시간 무료 (30분 확대)
2) 주차요금 50% 감면
* 1일 주차요금 : (동지역) 10,000원 → 5,000원 / (읍면) 8,000원 → 4,000원
3) 1일 주차요금에 한해 적용 * 월 정기주차 할인 적용 제외
❍ 제주시 공영주차장 55개소(4,280면)를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한 결과 20년부터 21년 11월 말까지 차량 7,189,682대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했으며, 감면된 금액은 34억 6천 2백만원 상당으로 예상된다.
❍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차요금 감면 종료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차장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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