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작성자
- 박효주
- 작성일
- 2021-12-22 10:13:07
- 조회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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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건축 등 개발행위 시 문화재 관련 사항 누락 방지를 위해 사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문화재보호법』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문화재(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매장문화재·천연동굴 유존지역 등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비닐하우스, 노루망 설치, 수목 식재·제거, 전주 및 통신주 설치 등 모든 시설물과 공작물 설치 행위는 문화재 관련 사전 검토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
❍ 이처럼 문화재 보호를 위해 건축 및 개발행위 시 문화재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을 누락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인․허가 없이 개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비닐하우스, 노루망 설치, 수목 식재·제거 등)은 미처 문화재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문화재 관련 절차를 미 이행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원상복구,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사전 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 해당 토지의 문화재 관련 정보는 문화재청이 운영하는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main.do)에서 회원가입 없이 주소 입력만으로 문화재 구역 범위와 해당 규제사항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쉽게 해당 토지에 관한 문화재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한편 문화재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는 제주시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 부서, 읍면동 사이트, 제주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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