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작성자
- 박효주
- 작성일
- 2022-01-12 13:11:36
- 조회
- 139
- 이미지 선택
- news_no_image1
제주시는 2022년 1월 정기분 면허 33,114건에 대한 등록면허세 9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업종별 부과금액을 보면, ▲1종(대부업, 부동산개발업 등) 1,492건 5천 7백만 원(5.8%) ▲2종(지정정비사업, 폐기물처리업 등) 2,680건 8천만 원(8.1%) ▲3종(무선국 개설, 통신판매업 등) 12,383건 6억 4천만 원(64.6%) ▲4종(부동산중개업, 건축사사무소 등) 14,172건 1억 9천 7백만 원(19.9%) ▲5종(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2,387건 1천 6백만 원(1.6%) 과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업종 관련 면허 192종에 대해 33,258건 5억 5천 8백만 원을 감면하였다.
❍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 면허의 종류(1종~5종)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은 4천 5백 원에서 2만 7천 원, 동지역은 7천 5백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과세된다.
❍ 납부 기간은 2022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ARS(1899-0341),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시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제주시 보도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