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25. 3. 4.(화) ~ 3. 12.(수)
※ 장애등록 아동일 경우 : 상시 모집
나. 대 상 자 : 만18세 미만 장애 아동 및 만9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아동
※ '25.1.3.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만6세 → 만9세미만으로 지원연령 확대
다.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 아동
라.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2. 유의사항
가. ① 등록장애인, ② 높은 연령순으로 우선 선정
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교육부 치료지원서비스와는 중복 혜택 불가
※ 단 교육청 재활서비스와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가 아닐 경우 지원 가능(행정시에서 교육청 재활서비스 명단 확인 예정)
다. 지침상의 신청서와 동의서 필수 징구
※ 소득금액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은 불필요(행복e음 확인가능, 필요시 선택적 징구)
라. 만9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아동인 경우 접수 시 구비서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와 검사자료 추가 징구
※ 발달재활서비스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만 있으면 서비스 신청 가능
마. 발달의뢰서 징구시,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 본과를 필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