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하여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를 지원하오니 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반지하, 컨테이너 등 비정상거처에서 공공임대1) 또는 민간주택2)으로 이주한 자
1) 공공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에 따라 반지하,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2) 민간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비정상거처 거주자 무이자 보증금 대출심사에 통과한 자
○ 지원내용: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40만원 지원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입주하는 주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1)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2) 공공임대: 임대차계약서, 주거상향유형확인서
민간임대: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
3)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4) 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도 주택토지과(☎064-710-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