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안경구입비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시력저하로 안경구입이 필요한 대상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가구 중 65세 이상
○ 지원금액 : 7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1인 1회지원) * 3년마다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안경구입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영수증
- 추가 서류
돋보기 : 안경구입영수증(구입내역과 용도(시력교정용)가 기재된 영수증 )
그 외(일반안경 등) : 처방전(안과에서 발급 가능)
○ 지원제외
- 시력교정 외 미용목적으로 안경을 구입한 경우
- 실제구입하지 않았거나 어르신 안경 외 타인이 구입한 안경을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 문의전화 : 064-728-4632